충북선관위, 향응 제공받은 유권자 18명…과태료 1130만원 부과

입력 2016-03-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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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지지자들의 식사 대접을 받았던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총선 예비후보 지원을 위해 유권자에게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예비후보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한 B씨를 돕기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해 10월 유권자 60여 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지자 2명 역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7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예비후보 B씨는 이들 3명이 마련한 식사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것이 확인된 18명의 유권자에게 11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는 횟수와 식사 값, 참여 정도를 고려, 개인별로 적게는 접대받은 음식물 가격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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