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산업에 정책금융 80조 지원 ... 신산업투자지원단 신설

입력 2016-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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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 규제심사로 54개 규제 중 53개 수용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로 규제 개선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 방안’ 의 후속조치다.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이 신산업 투자와 연계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했다. 54개 규제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 결과 6개 과제를 추가 수용키로 했다.

추가 수용과제로는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국토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등이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단순 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반장(담당 국장) 책임 아래 처리키로 했다.

복합적인 대형 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할 방침이다. 규제관련 미결 사항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한다.

산업부는 또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내 개설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통해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인증 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획득하면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 없이 적합성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시 적용할 신성장의 구체적 기준과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를 통한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달해 효과가 입증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투자지원단 신설로 이를 시스템화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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