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내가 올린 글 삭제가능… 반쪽짜리 ‘잊힐 권리’ 논란

입력 2016-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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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신과 관련된 게시물이 인터넷상 영구적으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오는 심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기대에 못 미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접근배제란 글·사진·동영상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방통위가 만든 용어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권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의 핵심이랄 수 있는 타인이 올린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에 대한 구제 방안은 담지 않았다. 잊힐 권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예민한 부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을 제외한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상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을 때는 직접 삭제하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댓글이 달리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본인 확인을 거쳐 문제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처를 하면 이용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한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색 사업자는 캐시(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기억장소) 등을 삭제해 이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근배제를 요청한 이용자가 게시물의 실제 작성자가 아닐 때 실제 작성자가 다시 접근재개를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이 게시물을 다시 보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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