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지금 ‘김영란법’ 열공중 ... ‘한눈에 보는…’ 책자 배포

입력 2016-03-25 10:29 수정 2016-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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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가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알기 위한 열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으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금품(1차례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는 ‘한눈에 보는 김영란법’이라는 소책자가 배포됐다. 김영란법 시행은 9월 28일부터인데 6개월 전부터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관가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시행지침이 없어서 헷갈려 하는 모습이다.

소책자는 부정청탁의 유형 14가지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사례 7가지, 부정청탁시 처벌 기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 등 사례 8가지, 금품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 기준 등이 정리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김영란법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무원 대상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청탁금지제도과 신설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권익위 직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4월 말이나 5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과는 공직사회에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도 주요 업무다.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 관련 지침을 공직자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를 9월 법시행 이전에 마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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