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종합)

입력 2007-06-19 12:36 수정 2007-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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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징역3년' 가볍다" VS 정회장 "잘못된 관행...부끄럽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몽구(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며 "원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 상태를 유지한 것은 가벼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원심은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봤지만,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 온 점과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외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때에 현대차 경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관행"이라며 "부끄럽고 아쉽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경영투명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밝힌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관련 "올해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종로 사옥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만들고 위원회 인선 및 직원 채용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 했다.

정 회장측 변호인도 "부외자금을 해외영업 추진과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사용했고 사리사욕을 채우지는 않았다"면서 "당시 기업 현실과 사정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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