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역세권으로 확대…주변 시세 60% 수준

입력 2016-03-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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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행복주택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첫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이른바 행복주택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첫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의 모습. (뉴시스)

이른바 행복주택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 지하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시세는 주변 주택의 60~80%를 유지하면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청년 살자리 대책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대거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기로 했다. 도시·교통·건축위원회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해 인허가 시간도 단축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된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지하철역 가까운 임대주택에 살며 편하게 활동하고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데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폭 3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하철역 등 역세권 요건을 갖춘 곳이다. 승강장 기준 250m 이내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에 사업지원센터를 세워 토지주와 공동시행 등 다양한 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하토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이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도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지내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8000호 입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지가 확정된 곳 중 47곳에 1만4000여호는 서울시(15곳, 3700호), 부산시(3곳, 3100호), 광주시(2곳, 1200호), 경기도(4곳, 1100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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