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1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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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안전 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지정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사업자다.

안전인증 대상은 어린이카시트, 어린이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품목이다. 안전확인 대상은 유아용섬유제품, 완구, 유아용품, 학용품 등 17개 품목이다.

지정 평가기준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 3가지 항목이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해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설계한 우수한 어린이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친화기업 로고를 표시해 자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및 정부포상 참여 우대, 우수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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