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안마방' 갔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50대男, 누명 벗어

입력 2016-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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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안마방' 갔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50대男, 누명 벗어

퇴폐영업을 하는 안마방에 갔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남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2014년 불법 안마시술소를 찾은 A(51)씨는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시비와 붙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B씨는 1심 증언과 달리 안마방이 퇴폐 업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A씨와도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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