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허가

입력 2016-03-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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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이에 따라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하도록 요청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며 미국 최고 법원이 120년만에 맡는 디자인 특허소송이 됐다. 대법원은 1870년대 숟가락 장식과 1980년대 카펫 무늬 관련 디자인 특허소송을 심리했다.

앞서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이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4년 3월 삼성전자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배상금은 5억4800만 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 당시 “숟가락과 카펫의 경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고,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의 상고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손해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730억원) 부분이 상고심 재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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