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16년형 신차도 수사대상 포함

입력 2016-03-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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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5~2016년형 최신 차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 4개 차종 중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최신 차량을 압수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전검사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에서 차량 18대를 압수하며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차량을 확보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2013년 새롭게 세운 환경규제기준으로, 전 단계인 유로5에 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히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정립돼 지난해 6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후 2015~2016년형 최신 차량에 점차 적용됐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하면서도, 유로6 기준이 적용된 EA288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조작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한 유로6 차량을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로 보내 배출가스 조작 관련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어서 (수사대상에)포함시킨 것은 아니고, 최신 차량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끝에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발견했지만, 유로6 차량에 대한 조작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최종 검사 결과는 오는 4월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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