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ㆍ로지스틱스 현정은 회장 친척 회사 일감몰아주기 적발…공정위, 내달 제재 결정

입력 2016-03-21 18:11 수정 2016-03-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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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혐의를 잡고 제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면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妹弟)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이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이다. 이중 현대엘리베이터(11억8400만원), 현대유엔아이(8억9200만원) 현대증권(41억2300만원) 등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69억8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다른 경쟁택배회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쓰리비는 2014년 매출액이 34억8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억8천300만원을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올렸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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