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부의금 놓고 롯데家 조카들 대법원까지… 장남 최종 승소

입력 2016-03-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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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서 건넨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故) 신소하 씨의 차녀 서정림 씨가 서정규 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격호 회장의 첫째 여동생 소하 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신 회장과 신 회장의 둘째 동생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넷째 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은 소하 씨 슬하의 5남매 중 장남 정규 씨에게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건넸다.

정림 씨는 2013년 6월 "신격호 회장 등이 건넨 부의금 잔액을 5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장남 정규 씨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액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돈이 장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신격호 회장의 딸 영자 씨가 정림 씨를 나무라면서 장남 정규 씨를 두둔하고 있고, 신 회장의 친척들이 정림 씨에게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참작됐다. 신 회장이 돈을 준 것은 장남으로서 어머니 소하 씨를 대신해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림 씨와 함께 소송을 낸 두 남매 경자 씨와 희완 씨는 2014년 7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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