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대기업 지정될까?…규제 강화 우려도

입력 2016-03-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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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긴 셀트리온이 대기업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오벤처로는 첫 대기업이다. 셀트리온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지정되며 관련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18일 관련업계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총 12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5조원을 넘었다. 매년 4월 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사업년도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만큼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셀트리온 측은 계열회사의 총자산이 증가한것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판매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영업이익 2541억원으로 전년대비 29.8% 늘었고, 매출액도 5287억원으로 30.7% 증가했다.

램시마 처방 환자는 지난해말 기준 누적 5만7992명으로 전년대비 700% 가량 늘었다. 지난해 2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오리지날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서 처방 환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에 지정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사업위축에 대한 우려도 따른다.

우선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된다. 게다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할 수도 없다. 비상장 회사 등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기업 결합 등 신고 대상이 돼 기업활동에 높은 제약이 따른다.

중기적합업종 사업의 철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분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면 과징금 부과와 벌금 등의 제재도 받게된다. 이외에도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등 30여개의 법령에서도 규제를 받게된다.

셀트리온측은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것은 맞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 총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을 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공급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4644억원 규모의 램시마를 판매해 유럽 등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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