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력 2016-03-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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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위헌인 지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내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현행 국회법 조항이 다수결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관해 심리했다.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개정된 현행 국회법은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과반이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야당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본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반대하며 이어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9월 법 시행 전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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