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고강도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

입력 2016-03-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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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강조 대북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 새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새 대북제재는 김정은의 돈줄 차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뉴시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강조 대북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 새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새 대북제재는 김정은의 돈줄 차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지시했다. 행정명령 조항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직접제재에 이어 동맹국와의 추진하는 간접제재다.

16일(현지시간) 모바마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항목을 담은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다.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은 행정부 재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 2차 제재는 직접제재에 이은 간접제재를 의미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 단체를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0년 이란의 핵문제에 대한 제재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앞세워 톡톡히 효과를 누렸다.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란 제재 동참을 부추기는 제재 명령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도 이란 수출입을 포함해 경제관계는 중단했던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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