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신규면세점 특허 허용…특허기간 10년 연장ㆍ지속갱신 유력

입력 2016-03-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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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서울에 신규 면세점 설치를 더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현재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며 특허수수료는 0.05%(중소ㆍ중견기업 0.01%)에서 인상하는 것이 유력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6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면세점 제도를 특허제로 운영하되 서울에 한해 시장진입을 확대해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에 9개의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돼 있으나 서울권은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2014년 기준 80.4%)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특허 3개가 발급됐으나 이는 15년만이었다.

다만 2013년부터 생긴 지방 면세점의 경우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연구원은 현행 유지의 경우 신규 진입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기존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5년 마다 특허를 갱신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혀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0.05%로 특허수수료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수료는 올려야 하지만 적정 수준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연구원은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이 현재 42억원에서 208~415억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0.18%~0.41%포인트 하락한다고 봤다.

수수료를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로 차등부과하는 방안은 특허수수료는 42억원에서 623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0.63%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허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하고 수수료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은 0.05%의 특허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호텔 2개 기업의 매출액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두 대안 모두 현재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16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번에 배포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청회 자료가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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