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SS 사용 피크절감분 전기요금 할인

입력 2016-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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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비상발전 확산을 추진한다. ESS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피크절감분에 대해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S 설치 의무화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15일 건축 및 설계 관련 기업인을 대상으로 비상(예비)전원용 ESS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비상발전으로 활용할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비상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돼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ESS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ESS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감소량만큼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 전력 거래를 허용해, 대규모 ESS(1MW 이상)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다. 10MW 초과 ESS는 전력시장 중앙 발전기로 인정해 피크수요 감축 기능을 부여한다.

비중앙급전 ESS 발전기는 신재생발전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기를 거래소에 판매하게 된다.

공공기관 대상 ESS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일정비율(5%)을 ESS로 감당토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2017년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서 2018년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ESS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연계 ESS를 대상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설비(ESS 해당)를 신재생 설비로 인정하고, 풍력연계 ESS에 대해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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