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가격 담합 과징금 217억 부과

입력 2016-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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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양제지는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7.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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