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말까지 원샷법 지침초안 마련”…업계 “승인기준부터 공개해라”

입력 2016-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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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가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지침 초안을 늦어도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지침안은 6월 중 시행령이 나오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준이라도 먼저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시청 인근 한식당 달개비에서 원샷법의 실제 운영방식을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확정ㆍ공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ㆍ광장ㆍ삼일ㆍ삼정 KPMG 등 법무ㆍ회계법인과 배인앤컴퍼니 등 컨설팅사, 삼성ㆍ대우증권 등 증권사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기활법 하위법령 제정방향과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과잉공급 판단기준, 생산성ㆍ재무건성 향상목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 사업재편 범위 등 기활법 실시지침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혁진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는 “공급과잉 판단만 보아도 시장여건이 세부 제품별로 상이할 수 있다”면서 “공급과잉 판단기준 등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난달 합동 설명회 이후로 자신들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회원사들이 문의가 많았다”면서 “의견수렴을 시행령을 확정하더라도 가급적 승인기준안이라도 빨리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늦어도 이달말까지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약 4개월간 공청회, 업종단체별 설명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할 계획이다. 지침안은 법 시행직후 바로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검(龍劍)도 쓰여야 검’이라는 말이 있듯 기활법이 원샷법이 시행되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시장의 중개자인 전문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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