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원 어치 먹고 105만원만...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간부 최고수준 징계

입력 2016-03-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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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한식당 삼청각에서 공짜식사를 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 대해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다. 논란이 됐던 지난달 9일엔 친인척 10명과 함께 198만 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33만원만 계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했지만 이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347만 1000원 상당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냈다.

시의 이번 징계에는 '박원순법'이 적용됐다. 이 법을 적용하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또 A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 이와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삼청각 C팀장도 중징계 할방침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 역시 비위 경중에 따라 1명은 중징계 1명, 2명은 경징계를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박원순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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