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류 허위로 작성…실업급여 타낸 회계법인 직원들 적발

입력 2016-03-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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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타낸 회계법인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실업자 행세를 하며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 등 모 회계법인 소속 직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회계법인 대표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B씨가 개인에서 회계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꿀 때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4개월간 실업급여 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를 전부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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