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시간 서서 일한 마트 직원 뇌경색 진단… 회사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6-03-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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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매일 8시간 동안 서서 일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마트 판촉직원 이모 씨가 동원FN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10일 간 홈플러스의 한 지점에서 참치, 햄, 식용유 등 추석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업무가 끝난 다음 날 오전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려졌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지만, 회사도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회사는 판촉직원을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 씨의 근무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

정 판사는 사측 주장대로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기록 등을 토대로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으로 뇌경색이 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판촉근무 후 옷가게에서 추가근무를 한 사실까지 회사가 알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근로자 동의로 휴일근무 여부가 조정될 수 있는데, 이 씨가 추석특별행사 기간 동안 10일 연속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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