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항소심 결론 이르면 4월께 나올듯

입력 2016-03-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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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엽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쟁점은 박 의원이 받은 안마의자와 명품시계를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형화, 객관화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자금 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행법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면 집에서 사용하는 안마의자와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손목시계가 정당한 정치활동 소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쟁점을 정리한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해 다툼이 없으면 한 차례의 변론기일만 더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새롭게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박 의원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신문만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자수를 했고, 자수를 하게 된 배경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신문이 열리는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 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1·구속) 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현금 2억78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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