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은행 창구 간단한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OK'

입력 2016-02-26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됐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로운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이용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의 통신비나 카드대금에 대한 '자동납부'와 월세, 적금 납입처럼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 변경 요청하면 된다.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으로 영업점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2024 초복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복날 맞이 치킨 가격 순위 50 [그래픽 스토리]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407,000
    • +5.17%
    • 이더리움
    • 4,710,000
    • +5.16%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1.86%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15,300
    • +6.06%
    • 에이다
    • 619
    • +1.98%
    • 이오스
    • 816
    • +5.97%
    • 트론
    • 195
    • +0.52%
    • 스텔라루멘
    • 146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7.5%
    • 체인링크
    • 19,370
    • +5.44%
    • 샌드박스
    • 463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