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유통 간납업체 폐단 조사 나서나

입력 2016-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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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유통 관련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간납업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의료기기, 바이오,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간납업체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등 의료기기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납품 업체의 중간에서 구매업무를 대행하면서 정보이용료, 물류비, 통행세 등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업계는 간납업체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추가돼 궁극적으로 환자 의료비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기 업계는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편법을 동원해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병원 및 학교재단, 해당 기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도 있어 충분히 불법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간납업체의 현황 파악, 불공정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익명 고발센터 등을 통해 의료기기 업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포함한 기술 융복합 상품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겠다”며 “또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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