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부의 초등생 영어교육 제한은 합헌"

입력 2016-0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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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을 제한한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교육부 장관이 규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또 헌재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등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제학교, 영어특화학교, 외국인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와 설립목적,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양 학교의 영어교육 차이를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하고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12년 12월 13일 발표했다. 영어몰입교육이란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서울시 교육감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영훈초등학교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리고 2014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2013년 9월 지시했다.

하지만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이 같은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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