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는 29일 비과세 해외주식 ETF 시행

입력 2016-0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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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 ETF(지수연동형 펀드)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혜 신설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거래소는 특히 ETF상품이 일반펀드보다 운용보수 등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가 용이해 국내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체 ETF204종목 중에서 △KINDEX 중국본토CSI300 △KODEX China H, KODEX Japan △KODEX 중국본토 A50 △K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TIGER 나스닥100 △TIGER 나스닥바이오 △TIGER 라틴 △TIGER 차이나 △TIGER 차이나A300 등 10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의 매매, 평가손익, 관련 환손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지만 그 외 채권 등 기타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된다.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ETF 전용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며 계좌개설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다.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된다. 내년 말까지는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매수∙매도가 가능하지만 오는 2018년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유리하다.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유럽, 일본 등 보다 다양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상장해 투자자에게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2일 ETF 테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투자자자의 해외직접투자 수요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로 흡수될 것”이라며 “100세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 수단이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상품으로서 ETF의 장점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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