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25억 탈세 논란 이후 복귀…세무사 "탈세 방법 무식"

입력 2016-02-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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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송혜교 탈세(출처=MBC '리얼스토리 눈' 영상 캡처)
▲'태양의 후예' 송혜교 탈세(출처=MBC '리얼스토리 눈' 영상 캡처)

'태양의 후예' 첫 방송을 앞두고 송혜교가 화제를 모으면서 과거 불거진 탈세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은 송혜교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탈세 의혹과 관련해 송혜교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혜교 가족은 "몰랐다가 국세청에서 탈세를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 전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 인정하고 바로 냈다고 들었다.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안 내지도 않았고 안 낼 의도도 없었는데 마치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보도됐다"라고 전했다.

반면 제작진이 만난 세무사는 "탈세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했다"라며 "이건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는데 송혜교는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2013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낼 블록버스터급 휴먼 멜로드라마로 오는 2월 24일 첫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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