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결국 자동폐기 되나

입력 2016-0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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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불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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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오는 5월 29일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만큼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거래소 본점 소재지 명시 규정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진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초 본문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서 본점 조항을 없애는 대신 거래소 부칙에 부산 본사 소재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야당의 반발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실 측은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 또는 부칙에 넣어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날도 여야간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되며 연내 지주회사로 전한한 뒤 내년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거래소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해당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회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법안은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최경수 이사장 주재로 오후에 임원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래소 측은 “여야가 4.13 총선 이후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현재로선 총선 이후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여부도 예측하기 어렵고,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되고 20대 국회가 개회하면 처음부터 법안을 재상정 해야 하는 등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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