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신도시 동쪽에 660만평 규모 신도시 추진

입력 2007-06-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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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0만5천호 분양... 평당 800만원대에 공급키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쪽에 66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건립된다. 이 곳에는 10만5000호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2010년 2월 분양을 목표로 들어서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성동탄 2지구(사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ㆍ청계ㆍ신ㆍ방교리 일원 660만평에 들어서며 아파트 10만호와 단독주택 5000호 등 총 10만5000호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개발키로 한 신도시와 기존의 서쪽 신도시를 합하면 동탄 신도시는 933만평 규모의 14만6000호의 주택을 수용하는 규모로 현재까지 개발된 수도권 신도시 중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동탄 신도시는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親환경도시',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U-City시범도시', '인근의 첨단산업 및 연구기능을 포괄하고,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명품 자족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속도로와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기존 신도시 이상으로 구축하고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수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2008년 2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해 첫 주택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 이전 개시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신도시 발표계획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국세청ㆍ경기도 등 합동브리핑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장치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투기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를 강화, 투기적 거래나 보상금을 노리고 행해지는 불법ㆍ탈법행위 봉쇄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이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을 철저히 점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및 세금포탈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의 관리강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엄격하게 집행, 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성 자금유입을 막을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임점검사 등을 통해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등 대출규제 준수 실태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감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신도시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용도외 유용 여부를 향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해당지역 등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후, 그 출처가 금융회사 대출로 나타난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 자금의 용도외 유용 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종합투기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관계부처 합동 투기단속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추가 신도시 확보를 통해 수도권의 수요인 연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며 "참여정부 내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동탄 2지구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이 적용돼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의 분양가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의 주택가격도 적정수준으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이전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10년 2월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9월 이전에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추진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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