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법정관리 여부 내달 판가름

입력 2016-0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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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건 용선료 협상 시작…감자·출자전환 전제로 협상, 결렬 시 법정관리 불가피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전제로 한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여부가 이르면 오는 3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선료란 배를 빌리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선박 임대료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현대상선은 용선료를 낮추는 협상에 명운을 걸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개시와 일정이 담긴 안내 레터를 선주들에게 발송했다. 이 레터에 따르면 협상은 수주일 내로 마무리된다. 다시 말해 내달에는 모든 협상이 끝난다는 얘기다.

현대상선 측은 이를 바탕으로 3~4월 중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주주와 채권단을 포괄한 종합적 자구안을 전제로 한다.

아직 최종 합의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주 감자, 채무동결 및 출자전환, 대주주 사재출연 등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을 먼저 용선주에게 제시하고 용선료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채무조정안이 포함된 협상안인 만큼 용선료 인하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현대상선 측의 예상이다.

법정관리 시 현대상선 회사채 가치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 등과 함께 손실을 분담하자는 종합적인 협상안이기 때문에 용선주도 이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선료 규모는 연 2조원으로,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일정 수준까지 줄이면 현대상선의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선료 인하 협상와 함께 나머지 비협약채권의 채무조정도 진행된다.

공모채의 경우 기관 3곳이 주요 인수자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비협약채권자가 상당히 흩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75%가 3곳에 몰려 있다”며 “협상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용선료 협상의 결렬은 곧 이와 연계된 모든 자구안의 무산을 의미한다. 감자와 출자전환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도 용선주는 용선료를 낮출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단이 용선료 협상 결렬에도 출자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3월 중순께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비협약채권자들과 채무조정에 실패하면 채권단도 지원하기 어렵고, 법정관리로 가야 한다”며 “현대상선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청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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