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쌍용차, 한상균 위원장 상대 손배소 취하…7년 만에 사건 종결

입력 2016-02-17 08:15 수정 2016-0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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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7년여 만에 사측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4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모두 취하했다. 소 취하로 노조 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쌍용자동차의 이번 조치는 사측과 노조가 최근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합의를 통해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희망퇴직자 1603명과 분사자 48명, 해고자 179명 등 총 1830명 가운데 입사지원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5~8월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한 위원장 등을 상대로 생산차질 책임을 물어 15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경영악화에 경영진의 책임이 있고,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이익과 고정비 등을 고려했다"며 노조 측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153명은 복직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의 소형 SUV '티볼리'는 2015년 국·내외 시장에서 5만여대가 넘기 팔리며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 경영 정상화의 일등 공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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