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자동폐기 기로

입력 2016-0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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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주요 소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을 강화하는 대부업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심사 소위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문에는 ‘부산 본사’ 조항이 있었다. 야권은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거래소 정관에 부산 본사 소재 규정을 넣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부산 지역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은 18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3일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4·13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3월 임시국회는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공개(IPO)까지 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소지가 커지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본 조항이 아닌 부칙에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안으로 합의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2008년 시행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화 금융중심지’는 부산 한 곳이어서 야당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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