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위해 논란 속 주총?

입력 2016-02-12 08:28 수정 2016-0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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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SK텔레콤에 인수되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법은 정부가 주식 인수 승인을 하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J오쇼핑이 주주총회에 나서더라도 앞선 주식 인수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K텔레콤이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미래부 고시도 논란거리다. 주주총회를 후속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은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이 같은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효력 문제가 발생하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심사 중이다. 치열한 업계 논쟁 속에 결론은 일러도 오는 4월에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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