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위생 불합격 받은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는 어디?

입력 2016-02-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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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제공=식약처)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영진식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복식품(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기도 부천시 초코그라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기도 안양시 카카오마루(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기도 안양시 디브아르 본점(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기도 파주시 건일식품(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충북 옥천군 수복식품(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부산시 사상구 푸르란트(건강검진 미실시) △경남 고성군 신화당 제과(표시기준 위반) △전남 장흥군 주식회사 새롭(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이처럼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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