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에 돌아간 日강제노역자도 위로금 줘야”

입력 2016-02-08 12: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숨졌더라도 정부가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 따르면 강모(92)씨가 형(1921년생)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의 형은 1943년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환했다. 6·25 때 강씨 혼자 남한으로 피란하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강씨는 2003년 이산가족 상봉 때 여동생을 만나 형이 6·25 전쟁 4∼5년 후 숨진 사실을 알았다. 형은 2009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형이 북한에 호적을 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인을 부친으로 출생한 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한 제헌헌법과 당시 남조선과도정부법률도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 '굿파트너' 차은경처럼…이혼 사유 1위는 '배우자 외도'일까? [그래픽 스토리]
  • 안 오르는 게 없네…CJ ‘햇반컵반’·대상 종가 ‘맛김치’ 가격 인상
  • 우리은행, 주담대 최대 한도 2억→1억으로 줄인다
  • 대통령실 "野, 독도 지우기·계엄 괴담 선동…정치적 책임져야"[종합]
  • 양민혁 발탁·이승우 탈락…홍명보호 1기 소집명단 발표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최장 12일 휴가 가능"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10,000
    • -0.51%
    • 이더리움
    • 3,654,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0.11%
    • 리플
    • 795
    • -0.75%
    • 솔라나
    • 212,700
    • +2.01%
    • 에이다
    • 505
    • -0.2%
    • 이오스
    • 709
    • -0.84%
    • 트론
    • 222
    • +3.74%
    • 스텔라루멘
    • 1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57%
    • 체인링크
    • 16,580
    • +2.66%
    • 샌드박스
    • 389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