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 뚫은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6-02-05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취업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해 닷새간 도피했다가 붙잡힌 20대 베트남인이 5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태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베트남인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서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오전 10시 10분께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승 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당일 오전 10시 35분께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그는 도주 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인 친구 B씨 자택에 숨어지내다 닷새 만인 3일 체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범행을 도운 인천공항 관계자나 밀입국 브로커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78,000
    • -0.17%
    • 이더리움
    • 3,217,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430,000
    • -0.6%
    • 리플
    • 726
    • -9.93%
    • 솔라나
    • 191,100
    • -3.24%
    • 에이다
    • 467
    • -2.91%
    • 이오스
    • 633
    • -2.1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74%
    • 체인링크
    • 14,490
    • -3.27%
    • 샌드박스
    • 331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