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원샷법’통과 지주사 전환·경영권 승계 절호 기회

입력 2016-02-04 17:04 수정 2016-02-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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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원샷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과잉공급 사업을 다수 하고 있어 사업 재편의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사업 재편의 호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현재 지주회사와 유사한 지배구조로 되어 있으나 지주회사 체제는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원샷법 통과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물론 3세 경영체제를 준비하는 데 수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며 성장했다. 현재 방산(한화, 한화테크윈), 화학(한화케미칼), 금융(한화생명, 손해보험 등), 건설(한화건설), 유통 및 기타(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경영 현장에 뛰어들면서 3세 경영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 S&C를 김동관(장남) 한화큐셀 전무 50%, 김동원(차남)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 25%, 김동선(삼남) 한화건설 과장이 25% 보유하고 있다. 한화 S&C에 대해서는 한화와의 합병, 역삼각합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한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원샷법 통과로 한화그룹이 적용받는 과잉공급 사업 관련 기업으로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등이 있다.

원샷법이 적용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부채비율 유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공동출자가 가능하다.

한화는 한화테크윈을 32% 보유하고 있다. 한화의 사업부문을 소규모 분할해 신설할 수 있다. 또 소규모 합병으로 M&A가 용이해 진다. 아울러 현재 면세점 사업을 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한화케미칼→한화갤러리아→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위치로 증손자회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공정거래법상 증손자회사는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원샷법을 적용받게 되면 50% 이상 보유로 완화될 수 있다.

한화 S&C는 오너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이용될 핵심 계열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원샷법을 적용받으면 역삼각합병이 허용된다. 한화는 100% 보유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하고 한화 S&C와 합병하면 오너 일가는 한화의 지분을 교부받게 된다. 한화에서 100% 물적분할 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필요 없으며, 한화 S&C도 오너 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필요 없고, 주식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한화 S&C는 한화가 100% 보유한 계열사가 된다.

혹은 한화 S&C가 상장하고 덩치를 키워 한화와 합병할 수 있다. 한화의 가치를 높여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 혹은 한화 S&C의 가치를 높여 합병하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지만 사업재편 기간에는 부담이 완화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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