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원샷법 국회 통과 "대환영"…기업의 숙원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란?

입력 2016-0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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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이란 기업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대기업 집단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활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과 경제단체의 숙원 사업이었던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쉽게 '원샷법'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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