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2심도 무죄

입력 2016-02-03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사와 함께 기소된 오 대표 역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1,000
    • -2.32%
    • 이더리움
    • 4,214,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450,500
    • -7.48%
    • 리플
    • 605
    • -5.02%
    • 솔라나
    • 191,500
    • -6.27%
    • 에이다
    • 500
    • -5.3%
    • 이오스
    • 707
    • -5.23%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1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5.92%
    • 체인링크
    • 17,710
    • -5.85%
    • 샌드박스
    • 410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