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출입 세미나' 개최

입력 2007-05-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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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해결방안 및 UCP 600 개정내용 등 안내

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 편의성과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오는 6월 12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수출입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무역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무역클레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중소수출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지원기관 등의 안내와 7월 1일부터 신용장거래에 개편 적용되는 UCP600(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하는 무역관련 외국환거래규정 해설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년도 총 수출입액 6270억달러 규모의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성장했으며 무역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무역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은 무역거래 100건당 평균 1.6건의 클레임을 제기하고, 1.4건의 클레임을 제기 받아 전체 무역거래의 2.9%의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무역분쟁 대상 국가로는 중국 미국 일본 순인데,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대두됨에 따라 무역클레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분쟁에 대비한 인력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수출입 계약 단계에서부터 무역클레임 해결단계까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개정된 수출입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만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참가비용은 없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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