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세주 회장 '상습도박 내역' 제출…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6-0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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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세주 회장 '상습도박 내역' 제출… 항소심 첫 공판

200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의 혐의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장 회장의 해외 도박 베팅 내역을 담은 전산자료를 증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내려진 ‘상습도박’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원정도박은 도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외로 나갔다는 점에서 보통 ‘상습성’을 인정한다”며 “장 회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횡령을 통해 상습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 검찰에게서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DVD에 담긴 이 자료에는 미국과의 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장 회장의 도박 베팅 내역이 담겼다. 검찰은 1심 재판 막판에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철회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미국 검찰에게서 받은 DVD 10장 중 일부를 발췌해 출력한 디지털 증거이므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증거와 관련 “당시 증거신청을 철회했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상습도박 혐의 중 개별도박 내역과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부외계좌 관련 횡령 내역 등을 상세하게 추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판돈이나 규모, 도박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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