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Q&A]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유발 인과관계는 얼마나

입력 2016-0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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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공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문답 풀이를 소개한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에 물린 임산부가 출산할 경우, 신생아는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을 갖고 태어나는가?

△현재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causation)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보면, 지카바이러스 물린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소두증이 발견돼,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간에는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사실(지카바이러스 감염된 임산부 증가와 소두증 신생아 증가)이 같이 시기에 발생한 것은 맞지만,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시기에, 혹시라도 다른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소두증 신생아가 유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 만큼,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카바이러스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산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월 20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홈페이지에 올린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microcephaly)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2015년 브라질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소두증 신생아 증가를 확인하고, 다른 요인은 물론,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을 유발했는지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혈액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양성 및 음성 여부)가 나오는 데는, 검체가 들어온 이후, (주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6~9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양성 환자의 경우(Index Case)에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법은 확실히 정립돼 있는가?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이 내부 연구(´15년2월~´16년 2월)를 통해 유전자 검사법을 확립했습니다.

-일선병원에서 지카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가?

△현재로선 일선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병원의 의사가 병원방문자의 임상증상은 물론, 해외여행경력 등을 고려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감염여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시에는 지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뎅기바이러스과 치쿤구니아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증상이 매우 유사하므로,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 해당 증상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보다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검사를 동시에 수행(이럴 경우, 검사 소요시간은 최대 24시간)하는 것은 현재로선 국립보건연구원 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만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발생상황(경고 단계 상향 조정 등)이 변경됐을 때를 대비해, 시와 도 등 지자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 교육 및 시약 배포 등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는데,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의무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난 29일 지정됨에 따라, 메르스 이후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대상 감염병으로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법(제 34조의 2) 및 시행규칙(제 27조의 2)에 따라 감염병 확산 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의료기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 현재 유입됐거나 유행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라도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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