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법제화 추진

입력 2016-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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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교실 예산확보 등 개정… “과감한 정책 통해 일·가정 병행”

당정은 29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저출산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6차례 가졌던 회의를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방안을 정리해 확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그간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초등돌봄 교실 예산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추가 방안도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공모사업 평가에 출산률 포함 △자녀수를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사교육비 감축 5개년 로드맵 △아이돌봄서비스 두배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저출산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하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인구유지위원회, 저출산국가위원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은 저출산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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