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 죽여… 대법원 "동물학대"

입력 2016-01-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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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 죽여… 대법원 "동물학대"

기계톱으로 개를 살해하는 등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동물 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대법원은 이웃의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3월 김씨는 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종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려찍었고, 개는 척추에서 배까지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잔인하게 개를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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