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방안 곧 발표…금융공기관에 우선 적용

입력 2016-01-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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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성과주의 확산을 목표로 내세운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중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반영됐으며, 금융업계 특성도 일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방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금융권 성과주의 방안은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권고안은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연봉의 기준인상률이 2%라고 치면 중간인 B등급은 2%가 그대로 오르고 S등급은 1.5%포인트를 더한 3.5%, D등급은 1.5%포인트를 뺀 0.5%만 오르는 구조다.

권고안은 또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적용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2배가 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권고하되 이를 기본모델로 삼아 금융권 전반에 걸쳐 성과주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기재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융업의 특성 또한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타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 비율을 강화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이며,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이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산하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금융위는 이미 예산 승인권을 가진 산업은행·기업은행·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했다.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명목으로 인건비 상승률의 1%p만큼을 떼내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4분기에 성과주의를 포함한 금융개혁 정책수행 노력 등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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