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티몬, 짝퉁 ‘어그부츠’ 팔았다" 유죄 선고…벌금형

입력 2016-01-28 15:48 수정 2016-0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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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여원 어치의 가짜 어그(UGG) 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서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2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그 부츠 공급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억4400만원을, 티켓몬스터 상품기획 담당 과장 한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티켓몬스터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9137점을 모두 위조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외의 것은 모두 가짜”라며 “해당 부츠를 공급한 중국 현지 업체는 어그 본사인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deckers outdoor corporatio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고 정품을 구입해 납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츠를 감정한 결과 제품 크기 표시와 밑창이 정품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판매 상품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정 등 정품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6차례에 걸쳐 상품판매를 연장한 것은 과실을 넘어 묵시적으로 공모해 위조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티켓몬스터와 상품기획 담당 과장 한 씨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어그 부츠 위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짝퉁 어그 부츠를 중국에서 수입해 티켓몬스터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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