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LS엠트론 리튬전지 특허기술 지켜

입력 2016-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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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LS엠트론(주)’의 특허권 침해 피해를 구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350차 본회의에서 LS엠트론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양사가 기술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특허권은 리튬 이차전지의 충·방전 용량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후 다음 달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사가 기술료(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조사 신청을 철회해 조사 종결을 의결했다.

제승호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이번 조사가 기업 간 조속한 합의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특허권 침해를 막았다”며 “우리 특허기술을 수출함과 동시에 양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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