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낸 입법안 10건 중 4건 국회서 발목

입력 2016-0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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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1건 제출, 451건 통과… 국정 ‘골든타임’ 실기 우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중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10건 중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정부 입법 지연은 국정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년 정부입법 추진방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 제·개정안은 총 7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월 말 현재 451건(57%)이 국회를 통과하고 340(43%)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간 정쟁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 입법에 차질이 빚어지면 주요 국가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한 실기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미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등으로 인해 주요 쟁점 법안 협상은 벌써 몇 달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수 있어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은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만큼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오는 5월 29일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경우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추가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추진이 필요한 법안을 선별해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이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제처는 올해 ‘규제 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205건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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