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배구조 분석’ 반년이나 끄는 공정위

입력 2016-01-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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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료받아 분석…이달 공개예정서 내달로 미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연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공개하겠다던 롯데그룹 지배구조 분석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롯데는 호텔롯데 등 주요 기업 상장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규제당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초 1월에 공개하려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 분석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월 초에는 발표할 것 같다”며 “1개 과(기업집단과)가 이 업무만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도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롯데 측에 전체 해외 계열사의 주주 및 주식 보유 현황 등 1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고 벌써 5개월이 넘었다.

물론 1차 자료로는 해외 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알기 어려워 10월에야 2차 자료를 받았지만 1개 그룹의 지배구조 분석을 규제당국이 3개월이 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분석작업을 마치고 발표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정위가 롯데 지배구조 분석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호텔롯데의 상장예비심사 일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일정 조율이 잘 안 돼 연기된 것뿐”이라며 “롯데에서 자료를 늦게 냈고 외국 회사니까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 발표와 별개로 조사를 벌여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달 롯데그룹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제재를 위해서는 따로 전원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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